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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실업인정에도 구직외활동될까?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3차 실업인정 때도 구직외활동이 인정될까?” 하는 것이죠.
보통 1~2차는 비교적 유연하게 교육이나 상담 등으로 인정되지만, 3차부터는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필수라는 말도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진짜 3차부터는 무조건 입사지원만 해야 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3차까지는 구직외활동도 1회 인정 가능하며,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오늘 이 글에서는 3차 실업인정 시 구직외활동 인정 조건주의사항, 그리고 4차 이후 주의점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 1. 3차까지 구직외활동 가능! 단, 조건이 있어요

3차 실업인정까지는 교육, 상담, 검사 등 구직외활동이 1회 인정됩니다.
다만 1차 때 했던 것과 동일한 활동이면 안 돼요.
즉, 콘텐츠나 주제가 달라야 합니다.

예시로 보면:

  • 1차: 직업심리검사 + 상담
  • 2차: 온라인 영상 교육 (노동시장 이해 과정)
  • 3차: HRD-Net 등록 교육(이전과 다른 주제) → 인정 가능!

즉, 중복되지 않는 활동이라면 3차도 유연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 영상 교육 시 유의할 점

영상 시청도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공식 영상이어야 해요.

 

✅ 반드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워크넷 등 공공기관 제공 영상일 것
확인서 또는 이수증 발급 가능해야 할 것
1차와 다른 주제의 영상일 것

 

예: "노동시장 이해" → "이력서 작성법" → "면접 준비 전략"
이처럼 콘텐츠가 달라야 반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 3차 이후, 실질적 구직활동으로 전환하세요

고용센터는 보통 3차까지는 유연하게 인정하지만,
4차부터는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기본으로 간주합니다.

4차 이후부터 요구되는 활동 예시는 다음과 같아요:

  • 입사지원 내역 제출
  • 채용공고 캡처 및 지원증빙
  • 면접 참석
  • 이력서/자기소개서 업데이트 등

3차까지는 기회지만, 4차부터는 원칙적 기준 적용이 시작됩니다.
만약 계속해서 구직외활동만 반복할 경우, 실업급여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3차도 가능하지만, 슬슬 구직 준비도 시작하세요

3차 실업인정도 구직외활동 1회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된 콘텐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 차수마다 새로운 활동으로 구성하셔야 해요.
특히 공식 영상, 공인 교육, 고용센터 상담 등 인정 가능한 활동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4차부터는 구직활동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이력서 정비하고, 관심 있는 채용공고도 살펴보세요.
계획성 있는 실업인정 활동이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는 지름길입니다. 💪

 

 

 


❓ Q&A 자주 묻는 질문

Q1. 3차에도 온라인 강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1~2차 때와는 다른 주제의 강의여야 하고, 공식기관 제공 강의여야 합니다.

 

Q2. 유튜브에서 본 영상도 인정될까요?
A. 대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HRD-Net, 워크넷 등 공식기관의 영상만 해당됩니다.

 

Q3. 3차에 입사지원을 안 하면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A. 아닙니다. 3차까지는 1회의 구직외활동으로도 인정됩니다. 단, 4차부턴 입사지원이 원칙이에요.

 

Q4. 구직외활동은 몇 번까지 인정되나요?
A. 원칙적으로 1~3차까지만 1회씩 인정 가능하며, 이후로는 구직활동 중심 전환이 필요합니다.

 

Q5. 영상 확인서는 어떻게 받나요?
A. 영상 시청 후 ‘확인서 출력’ 또는 ‘이수증 저장’ 메뉴를 통해 PDF로 저장 가능합니다. 이를 워크넷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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