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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퇴사 후 대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해야만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워크넷과 사람인을 통한 구직활동 인정 방법부터 주의사항, 실제 서류 제출 요령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준비 중이라면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
✅ 1. 구직활동 인정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요구되는 구직활동은 단순히 ‘구직 중입니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실제 취업을 위한 행동이어야 하며, 다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구직 활동: 입사 지원, 면접 참석, 구직등록 등
- 구직 외 활동: 직업훈련 참여, 취업 특강 수강, 자격증 취득 준비 등
TIP: 입사 지원뿐 아니라 교육 이수도 실업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 2. 워크넷 활용법
**워크넷(www.work.go.kr)**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취업 플랫폼입니다. (워크넷은 지원종료->고용24로 확인)
실업급여 수급과 연계되어 있어 입사 지원 시 자동으로 구직활동이 인정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활동이 기록됩니다.
- 구직 등록: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가능
- 실업인정 신청: 워크넷 내에서 신청 가능
- 입사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가능
주의: 같은 회사에 반복 지원하면 형식적 활동으로 간주되어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3. 사람인 활용법
**사람인(www.saramin.co.kr)**은 대표적인 민간 취업포털입니다. 워크넷과 달리 자동 인식 시스템은 없으므로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 구직활동 확인서 다운로드: MY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PC에서는 바로 확인
- 모바일은 이메일 발송 요청 가능
- 제출 서류:
- 지원한 구인공고 스크린샷
- 구직활동 확인서
중요: ‘사람인 확인서’만 제출해도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구인공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4. 이메일/기업 홈페이지 지원 시
워크넷이나 포털 외에도 기업의 공식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로 직접 입사지원한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단, 증빙 자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메일 지원:
- 구인공고
- 보낸 편지함 캡처 (채용 담당자 이메일, 지원 날짜 포함)
- 기업 홈페이지 지원:
- 구인공고
- 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지원 날짜 포함)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구직활동과 정확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워크넷은 자동으로 인식되어 편리하지만, 사람인이나 이메일 지원의 경우 서류 누락 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 한 번의 실수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으니, 오늘부터 꼼꼼하게 준비해보세요!
❓ Q&A 자주 묻는 질문
Q1. 사람인을 통한 구직활동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
A. 네, 구직활동 확인서와 구인공고를 함께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Q2. 같은 회사에 여러 번 지원하면 다 인정되나요?
A. 아니요, 중복지원은 1회만 인정됩니다.
Q3. 워크넷은 왜 증빙서류를 안 내도 되나요?
A. 고용노동부 시스템과 연동되어 구직활동 내역이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Q4. 실업인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Q5. 허위 지원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최대 5배의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