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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서북구에서 시행하는 조손가정수당(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며 한부모 가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 가능 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지원 신청방법
    조손가정지원 신청방법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제도

    • 조손가정 수당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가장 일반적인 신청 방법으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 현재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나 자격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면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대상

     

    조손가정 수당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님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1. 🏡 거주 요건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
      • 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 가정위탁 제외
      • 가정위탁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 지급 대상 구분
      조손가정 수당은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 ①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②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③ 차상위계층

     

     

    🌱 학업을 이어가는 손자녀를 위한 배려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나이가 18세를 넘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점이 돋보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

     

     

     

     

     

    🌟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금액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 천안시 조손가정 필요서류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조손가정 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준비 서류

     

    1. 🆔 신분증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 통장사본
      • 수당이 입금될 통장의 사본

     

     

     

    💻 온라인 신청 안내

    • 현재 조손가정 수당은 온라인 신청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줄이세요!

     

     

     

    📞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문의처 안내

    조손가정 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세요.

    •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
    • 전화번호: 041-521-6257
    •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천안시청 복지 관련 문의

    •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041-521-5310
    • 서북구청 복지지원과: 041-521-6600

     

     

     

    조손가정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수당 지원은 없지만, 여러 복지 서비스와 지원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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