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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필수 서류, 신고이력 확인서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 감면, 정책 혜택,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입니다. 🤔
이 서류는 단순한 증명서를 넘어, 임대인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확인서가 무엇이며, 어떻게 발급받고 활용할 수 있는지,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핵심 정보까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와 전월세 신고제 총정리
✅ 1.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란?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는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력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세금 감면 신청 시
- 임대사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시
- 정책적 지원 혜택 신청 시
📄 발급 방법:
- 온라인: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 정부24 바로가기
-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 제출 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수수료: 없음
📝 관련 서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3호의2
⚠️ 주의사항:
- 정부24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없으면 본인 정보 및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2.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
구분 내용
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군 단위 제외) |
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유형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고시원 등 주거용 건축물 대상 계약 |
대상 시점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갱신, 변경, 해제 계약 포함 |
👥 3. 신고 절차 및 방법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
- 서명된 계약서가 있으면 한 사람만 신고해도 인정
- 대리인 신고 가능 (위임장, 신분증 필요)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전입신고와 병행 가능: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계약서 첨부 시 자동 처리
🚨 4. 과태료 및 유의사항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었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 미신고,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 단순 지연 신고: 최대 30만 원 (완화)
📌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 신고로 간주되며,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 결론: 지금 바로 확인서 발급과 신고제 점검을!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라, 임대인의 신뢰를 보장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정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선 신고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신고와 서류 발급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지금 바로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 신청하고, 전월세 신고 여부도 체크해보세요!
❓Q&A 섹션
Q1.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는 누구에게 필요한가요?
임대사업자, 세금 감면 신청자, 정책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합니다.
Q2.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Q3.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년 6월 1일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4.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Q5. 신고 기한을 놓쳤을 경우는요?
단순 지연은 과태료가 최대 30만원으로 완화되었지만,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신고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