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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 중 하나가 바로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근무 기간’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보수가 지급된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사례별 적용 방법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 180일의 함정-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건 필수로 알고 가세요!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판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단순한 근무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유급일수를 의미합니다.
✔ 포함되는 날
- 실제 근로일
- 주휴일 등 유급휴일
-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한 유급휴일
- 휴업수당이 지급된 날
❌ 제외되는 날
- 무급휴일
- 결근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않은 날
- 근로계약 외의 일시적 활동일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5일 근무자: 약 7~8개월 연속 근무 시 충족
- 주 3일 근무자: 유급휴일 포함 시 약 12개월 이상 필요
- 예술강사: 출강일 1일 + 강의준비일 1일 → 2일로 인정 가능
💨갑작스런 실직… 그나마 실업급여 더 많이, 더 오래 받는 방법 있다
🔹 계산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사례 1: 주 5일 근무자
- 월~금 근무, 일요일 유급휴일, 토요일 무급휴일
- 피보험단위기간 = 주 6일
사례 2: 주 3일 근무자 (월, 수, 금 근무)
- 유급휴일이 없으면 주 3일
- 유급휴일 혹은 휴업수당일 있으면 그만큼 추가 가능
- 12개월 근무해야 180일 충족 예상
사례 3: 예술강사
- 출강일: 1일
- 강의준비일: 1일 인정
- 매주 2회 출강 → 주 4일 인정 가능
🔹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아래 절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로그인
- 상단 ‘증명원 신청/발급’ 클릭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피보험단위기간 확인
📝 결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일한 날 수만이 아닌, 유급으로 인정되는 모든 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근로 유형과 실제 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피보험일수를 정확히 계산해야 불이익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금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보세요!
혹시 헷갈리신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 3일만 일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유급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약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Q2. 유급휴일이 뭔가요?
A. 별도로 일하지 않아도 급여가 지급되는 날입니다. 예: 주휴일, 법정공휴일 중 유급 처리된 날
Q3. 무급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날은 제외됩니다.
Q4. 예술강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출강 1일 + 준비 1일로 인정돼,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5. 피보험단위기간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자격이력 내역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